연일 청소년 범죄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 달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부산 여중생 그리고 하루만에 강릉 여중생 폭행으로 많은 사람이 경악하고 있어요. 소년법 폐지 청원이 청와대에 올라가 있는데 10만건이 넘는 청원이 2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소년법개정이 청소년 범죄를 줄인다 VS 오히려 경범죄를 중범죄로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만 14세 미만일 경우 형사 책임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 10~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원에 가거나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촉법소년이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는 소년을 말한다고 합니다. 범죄를 저질렀음 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는 다니 아이러니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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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6.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