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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 본격시행을 앞두고 금일부터 존엄사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존엄사란? 임종과정을 연장하는 것을 중단함으로써 품위있게 죽을 권리를 갖는 것을 얘기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연명치료중지라는 용어로 통일했는데요.
존엄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1. 임종을 앞둔 18세 이상 환자 대상
2. 담당의 및 해당분야 전문의 각각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판단을 받아야 함.
3. 환자가 의식이 있을 경우 사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직접 존엄사 의사를 표명해야함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된다고 해요.
본인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시점, 작성장소, 자필서명, 주소를 기입한 후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글을 작성하면 된다고 해요.
존엄사를 시행하게 되면?
임종과정의 기간을 연장하는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항암제와 인공호흡기의 연명치료방법을 중단 또는 시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물과 산소의 공급은 유지해야 하고요.
존엄사 시행 병원
존엄사 시행국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김할머니 사례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를 불러 일으켰는데요. 외국의 경우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볼까요?
- 존엄사 가능한 나라: 영국,프랑스(말기암환자 등 일부만 인정),일본(소극적안락사 또는 환자 본인 의사에 따른 존엄사 용인),이탈리아, 미국(50개 주 중 40개주 소극적 존엄사 인정) 안락사는 금지
존엄사가 시행되면서 생명경시현상이 만연해질 수 있다는 의견과 돈이 없으면 생명을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임종과정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는 게 더 괴로울 경우에도 과연 반대표를 던질 수 있을까요?
이는 어느쪽도 맞다 틀리다를 말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정은 본인만이 내릴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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