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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과 해외여행의 비용 차이가 크게 나지 않게 되면서부터 해외여행이 더 보편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절때나 휴가 시즌이 되면 뉴스에서는 연일 출국인파에 대한 보도가 나오지요. 해외여행하면 또 면세가 생각나는 것 아니겠어요? 10월 추석연휴에 가족과 함께 대만여행을 가려고 진작부터 여행상품을 결제해놨거든요. 한 달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라서 무엇을 살까 즐거운 마음으로 인터넷면세점을 구경하고 있답니다.

 

오프라인 면세점보다 온라인면세점 적립금 혜택이 더 좋기 때문인데요. 주로 이용하는 롯데면세점이나 신라면세점 같은 인터넷면세점의 경우에는 물품가격의 30%까지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중보다 훨씬 저렴하게 쇼핑을 할 수 있어요.

 

면세점을 이용하기에 앞서 면세한도에 대해서 잘 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오늘 남자친구와 시계얘기를 하다가 면세점 얘기가 나왔는데 면세한도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줬는데요. 혹시나 제 남자친구처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한 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996년에 설정되어 400달러로 1인면세한도가 20년 가까이 유지 되었었는데요. 해외 출국시 1인당 한도가 면세600달러로 상향된 것이 2014년 부터랍니다.  이는 해외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함인데 조금 더 상향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그리고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것이! 면세한도 600달러 인 것이지 면세600달러를 넘으면 안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최대로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3000달러까지에요.(336만원 정도) 다만, 세금을 면해 주는 금액이 600달러인 것이죠. 3000달러 어치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면세600달러를 제외한 2400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나 일행이 있을 경우에는 금액을 나눠서 구입하는 것이 좋아요.

 

술 1병, 담배 1보루(200개비), 향수 60ml까지는 면세금액과 별도로 세금이 면제된다는 점! 또한, 국산품은 한도 제한 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면세한도는 수입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해요.

출국시 면세한도 이제 잘 아시겠지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제게 물어본 질문들이 있어서 공유해드릴게요. 저도 답변을 해 주기 위해서 알아봤거든요. 제 남자친구는 제가 척척박사인줄 아나봅니다ㅠ

 

1. 만약 600달러 넘는 제품을 적립금을 사용해서 600달러 미만으로 구입하면 면세 적용이 될까요?

제품의 판매가가 아니라 실제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600달러 넘는 제품을 적립금을 사용하여 600달러 미만으로 구매했다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2. 휴대품 자진신고 시 세관신고서를 작성 후 납부해야되는 세율은 얼마일까요?

자진 신고시에는 초과한 금액에 대한 세율이 20%인데요. 자진신고 했을 때는 세율의 20%중  최대 15만원 한도내에서 추가적으로 30%를 감면을 해준다고 해요. 일종의 당근인 셈이죠.


 



3. 그렇다면 휴대품 미신고 시 관세청 600달러 초과금액에 대한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1. 적발 시 납부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2. 2년내 2번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4. 마지막으로 제주도에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시나요?

참고로 제주도 여행 시에도 제주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제주도의 내국인 관광객의 면세한도도 역시 600불이랍니다. 내국인 면세점은 1인당 1년(1월~12월)에  6회로 제한하여 이용할 수 있고요. 이용 연령에도 제한이 없어요. 단, 국내의 경우에는 해외 출국 시와 다르게 술과 담배가 면세600불안에 포함된답니다.



관세청에 한 번 적발되면 블랙리스트에 오른다고 하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올 12월부터는 국적기에서 면세품을 600불 초과 구입할 경우에는 승무원이 세관으로 신고하는 정책도 생겼어요. 탈세에 대해서 세관의 감시가 촘촘해졌답니다. 따라서 600달러가 넘는 금액의 물품을 구입하셨다면 꼭 자진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소탐대실 하면 안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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