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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시 주의해야 할 점

율리한 2017. 5. 8. 14:56

 연휴 때 엄마랑 동생이랑 여행다녀오느라 몇일 포스팅을 쉬게 되었어요. 암튼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내일 대선을 앞두고 있으므로 투표 시 주의해야 할 점이랍니다. 

올해 바뀐 사항도 있거니와 제가 몰랐던 사항들도 있더라고요. 모바일로 뉴스를 보는데 무효표가 되거나 입건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같이 당황하시는 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봐 도움이 되게끔 한 번 정리해보려고 해요. 5월4일과 5일 2일간 진행된 19대 대통령 사전 투표는 전체유권자의 무려 26%라고 하더라고요.일단 저는 사전투표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족이 함께가서 투표하는게 저희 가족의 나름의 문화거든요. 내일 소중한 한표를 함께 행사하려고 해요.

올해 바뀐 내용

1. 투표 인증샷 촬영 가능 -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손가락으로 엄지척 또는 V 등등 인증샷 촬영하여 SNS에 업로드 가능. 특정 후보 앞에서 X포즈하며 촬영 가능. 단, 비밀선거 원칙에 의거 하여 기표소 내 사진 촬영 및 투표용지 촬영 불가(위반 시 2년이하 징역or4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2. 투표 시간 2시간 연장(공식선거는 오후 6시 마감이지만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로 하는 공직선거법 적용)

투표 주의사항

1.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관공서or공공기관이 발행하며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 ) 필수 지참.

2. 오전 6시~오후8시까지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 방문(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므로 일부 회사에서 출근시킬 경우 반드시 투표시간 확보를 해줘야 함. 고용주가 지키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3. 대선후보가 15명으로 길 기 때문에 가로로 접는 것이 아닌 세로로 접어서 투표함에 넣는 것 지향(가로로 접을 경우 번질 수 있음)

4. 기표 잘못한 경우 투표용지 교체 불가.  후보가 15명이라 투표용지 간격이 좁으므로 기표용구의 끝을 기표란에 맞춘 후 찍는 것이 정확함.

 

 

 

유효표로 인정되는  경우

1. 기표가 한 후보의 란에 반만 걸쳐있는 경우

2. 기표용구를 세게 눌러서 짓눌리거나 번지는 경우 

무효표 되는  경우

1. 기표한 도장 외에  다른 후보자란에 또 기표한 경우

2. 2명의 후보에 겹쳐 기표한 경우

3. 공식 기표용구 외의 도구로 기표한 경우

4.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

5. 공란에 기표한 경우

6. 투표용지가 찢어진 경우(단, 선거관계자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찢어진 경우 교체가능)

**잘못 투표된 투표용지 찢으면 벌금 500만원 이상 부과

내일 국민의 권리를 행사해봅시다. 투표율이 80%가 넘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제 티스토리 블로그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었길 바라며 또 다른 포스팅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랄게요:)     by 율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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